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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홍보 및 안내 협조
  • 의료급여운영부
  • 2023-02-13
  •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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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자립지원과-735(2023.2.9.)"「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홍보 및 안내 협조"

 

2. 위와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홍보 및 안내 협조"가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내용: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한을 1년 연장('23.3.22.~'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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