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2023년 1차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 자원운영부
- 2023-02-16
- 1,887
- pdf (붙임)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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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호, 2022. 1. 27.)
○ 위와 관련,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장비번호 C201~C208)**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어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누락 정보를 입력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미보유 또는 미사용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연번
장비번호
장비품목명
1
C20100
파라핀욕치료기
2
C20200
증기욕치료기
3
C20300
정규욕조
4
C20400
대조욕조
5
C20501
월풀욕조 - 수족지용
6
C20502
월풀욕조 - 전신용
7
C20600
하버드 탱크
8
C20700
유속치료기
9
C20800
간헐적견인치료기
○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033-73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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