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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장비] 2023년 1차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 자원운영부
  • 2023-02-16
  • 1,887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43(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2(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 2022. 1. 27.)

 

 ○ 위와 관련,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장비번호 C201~C208)**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어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누락 정보를 입력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미보유 또는 미사용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연번

장비번호

장비품목명

1

C20100

파라핀욕치료기

2

C20200

증기욕치료기

3

C20300

정규욕조

4

C20400

대조욕조

5

C20501

월풀욕조 - 수족지용

6

C20502

월풀욕조 - 전신용

7

C20600

하버드 탱크

8

C20700

유속치료기

9

C20800

간헐적견인치료기

 

 ○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033-73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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