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진료분(16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안내
- 평가보상부
- 2023-02-16
- 2,831
- hwp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22-18호)(20220124)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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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진료분(16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6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진료기간: 2022년 상반기('22년 1~6월 진료분)
○ 결과 공개 및 장려금 지급 일자: 2023.2.17.(금)
○ 통보서 발송 일자: 2023.2.27.(월)
※ 통보서는 장려금 지급 이후 발송됩니다.
○ 산출문의: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 병원급: 033)739-3570
- 의원: 033)739-3571
- 약국: 033)739-3573
○ 지급문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지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분야별 업무사이트 > 요양기관정보마당 > 요양급여 > 요양급여비 지급 > 지급내역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4장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 저가구매장려금 산출시 제외되는 의약품은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전액본인부담(100/100) 의약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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