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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상반기 진료분(16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안내
  • 평가보상부
  • 2023-02-16
  • 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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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진료분(16)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6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진료기간: 2022년 상반기('221~6월 진료분)

 

결과 공개 및 장려금 지급 일자: 2023.2.17.()

 

통보서 발송 일자: 2023.2.27.()
통보서는 장려금 지급 이후 발송됩니다.

 

산출문의: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 병원급: 033)739-3570

- 의원: 033)739-3571

- 약국: 033)739-3573

 

지급문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지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분야별 업무사이트 > 요양기관정보마당 > 요양급여 > 요양급여비 지급 > 지급내역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4장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 저가구매장려금 산출시 제외되는 의약품은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전액본인부담(100/100) 의약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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