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3-4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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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호, 2023.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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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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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000 일반혈액검사(CBC) 다. 혈색소(1) 화학반응-육안검사 변경, (2) 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 신설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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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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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991 기관지내시경초음파[가이드시스를 이용한 경우 포함] 변경 |
033-739-18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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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640 뇌정위 수술 보조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유도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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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963 열처리된 우유/계란을 이용한 경구면역요법 |
033-739-1863 |
○ 시행일: 2023.4.1. 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