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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3-4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3-03-16
  • 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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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 2023.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315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000 일반혈액검사(CBC) . 혈색소(1) 화학반응-육안검사 변경, (2) 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 신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1

-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6

-991 기관지내시경초음파[가이드시스를 이용한 경우 포함] 변경

033-739-1857

-640 뇌정위 수술 보조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유도술

-963 열처리된 우유/계란을 이용한 경구면역요법

033-739-1863

 

 

시행일: 2023.4.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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