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급여등재실
- 2023-04-18
- 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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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6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4호, 2023.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성선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 포함 2항목)
○ 시행일 : 2023.5.1.부터
○ 문의
- 성선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 :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0
-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다종 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4] :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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