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평가부
- 2023-05-31
- 6,287
- pdf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정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코로나19_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_(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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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과-2594(2023.5.30.)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정정)”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PCR 우선순위 대상자 중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6887호, 2023.5.26.)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6730호, 2023.5.23.)
**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594호, 2023.5.30.)
○ 변경내용
-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중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의 격리 해제 전 검사자와 해외입국자가 삭제되어 해당 검사비용은 건강보험 및 국비 지원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변경 후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1.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 현행 유지> 2.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 감시자 포함) < 삭제 > 3.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삭제 > 4.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 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추가 >
○ 적용시기
- 2023.6.1. 진료분부터 적용
○ 문 의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및 국비지원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 (043-719-7844)
[코로나19 PCR 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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