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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2594(2023.5.30.)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정정)”
  • 의료기술평가부
  • 2023-05-31
  • 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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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급여과-2594(2023.5.30.)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정정)”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PCR 우선순위 대상자 중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13-3판 개정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6887, 2023.5.26.)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6730, 2023.5.23.)

  **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594, 2023.5.30.)

 ○ 변경내용

  -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중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격리 해제 전 검사자해외입국자 삭제되어 해당 검사비용은 건강보험 및 국비 지원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변경 후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1.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 현행 유지>

2.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 감시자 포함)

< 삭제 >

3.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삭제 >

4.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 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추가 >

 ○ 적용시기

  - 2023.6.1. 진료분부터 적용

 ○ 문 의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및 국비지원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 (043-719-7844)

  [코로나19 PCR 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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