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관련 질의응답 안내
- 의료기술등재부
- 2023-06-01
- 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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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4호, 2023.3.1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1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0호, 2023.3.31.)
2. 위 호와 관련하여,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에 대한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의료기술등재부(T.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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