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6992호(2023.5.31.)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안내”
- 의료기술평가부
- 2023-06-01
- 2,391
- pdf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6992호, 2023.5.31.)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식약처_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응급용) 종료 알림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식약처_코로나19 응급용 긴급사용승인 제품 및 정식허가 제품 현황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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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방역대책본부-6992호(2023.5.31.)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안내”
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2025(2023.5.30.),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응급용) 종료 알림
2. 위 호와 같이, '23년 6월 2일자로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PCR)의 긴급사용승인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3. 다만, 3개월('23.6.2. ~ '23.9.1.) 동안 재고품 등의 사용이 가능하니, 아래의 긴급사용승인 제품(9종)을 사용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등에서는 해당기간 내에 정식 허가 제품으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사용승인 종료 제품 목록 및 정식 허가 제품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 (043-719-7844)
[코로나19 PCR 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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