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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3-9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23-06-02
  •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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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9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5, 2023.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530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시 사용하는 ACUMEN IQ SENSOR의 급여기준

 

시행일: 2023. 6. 1.부터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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