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3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
- 평가보상부
- 2023-06-02
- 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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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023-421호]
2023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
2023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평가대상
「의료법」 제3조의5조에 따른 전문병원 중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1년) 동안 12개월의 진료실적이 있고, 자료제출 기간의 시작일 전일 기준으로 병원급인 의료기관
단, 전문병원 중 의료기관 종별이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변경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1년) 동안 병원급 전문병원으로서 12개월의 진료실적이 있고, 자료제출 기간의 시작일 전일 기준으로 종합병원급 전문병원 포함
○ 자료 제출기간: 2023.6.9.(금) ~ 2023.6.29.(목) 18:00까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제출 관련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033-739-3576~3578)
※ 「2023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 설명회」가 온라인으로 개최 예정입니다.
자료 배포는 각 대상기관에 우편 발송 및 지정평가알림방에 추후 게시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3.6.13.(화) 오후 2시~ (전문병원 지정평가 설명 이후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계획 설명 예정)
- 방법: CISCO webex 접속을 통한 온라인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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