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 심사기준1부
- 2023-06-02
- 4,245
- pdf [공문]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30601_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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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급여과-2624호, 2023.6.1.)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시점 : ’23. 6. 1. 진료분부터 적용
○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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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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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 「코로나19 대응지침」 상 확진 환자 코로나19 의심환자(*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
- 「코로나19 대응지침」 상 확진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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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
적용 종료 |
* 그 외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은 붙임 참고
※ 문의사항: 심사기준1부 033-739-4711, 4712, 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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