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 심사기준1부
- 2023-06-02
- 2,289
- pdf [공문]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30601_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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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급여과-2623호, 2023.6.1.)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시점 : ’23. 6. 1. 진료분부터 적용
○ 주요 변경사항
|
구분 |
기존 |
변경 |
|
대상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산정 가능 |
적용 종료 |
|
산정 |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산정 가능 |
적용 종료 |
* 그 외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은 붙임 참고
※ 문의사항: 심사기준1부 033-739-4711, 4712, 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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