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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 심사기준1부
  • 2023-06-02
  • 2,289
  • pdf [공문]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30601_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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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급여과-2623, 2023.6.1.)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적용시점 : ’23. 6. 1. 진료분부터 적용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대상
환자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산정 가능

적용 종료

산정
방법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산정 가능

적용 종료

* 그 외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은 붙임 참고

문의사항: 심사기준1033-739-4711, 4712, 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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