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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 의료급여운영부
  • 2023-06-05
  • 2,078
  • pdf [공문] 코로나19관련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 변경안내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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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예외 인정사항이 '23.6.1.부터 적용 종료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기초의료보장과-3252(2023.6.5.)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 주요 변경사항

  - '23.6.1. 진료분부터 격리실 예외 인정 사항*이 종료되며, 격리실에 1인 격리하여 입원한 경우에 산정

      *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08, 3609,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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