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협조 요청
- 의료수가운영부
- 2023-06-07
- 2,511
- pdf [보건의료정책과-2670]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협조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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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로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협조 요청(보건의료정책과-2670, 2023.6.7.)'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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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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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
(의원급) 초진 진찰료 + 초진 전화상담관리료 (병원급) 초진 진찰료 + 의료질평가지원금 |
초진 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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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
(의원급) 재진 진찰료 + 재진 전화상담관리료 (병원급) 재진 진찰료 + 의료질평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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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
※ 진찰료 및 관리료 소아, 야간, 토요 등 가산 적용 불가, 관리료의 경우 의원·병원급, 초·재진 점수 40.34점 동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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