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정해석]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급여기준 개정 관련 적용기간 연장 안내(보험급여과-2719호, 2023.6.8.)
  • 심사기준1부
  • 2023-06-09
  • 2,081
  • pdf [본문]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급여기준 개정 관련 적용기간 연장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고시 제2022-100, 2022.4.27. 시행)

 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3-51, 2023.4.1. 시행)

 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3-102, 2023.6.1.시행) 중 나600(3)()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의 급여기준

 마.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급여기준 개정 관련 적용기간 연장 안내(보험급여과-2719, 2023.6.8.시행)


2. 위 호와 관련, 2024.1.1.부터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의 급여기준'. 기타'의 평가 인증서(면제통보서) 제출시기가 매년 6월과 12, 1~14일에서 매년 1월과 7, 1~14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1개월 연장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변경

평가인증서(면제통보서)

제출 기간

 

2023.1.1. ~ 2023.12.31.

2023.1.1. ~ 2024.1.31.

2024.1.1.~ 1.14.

2023.7.1. ~ 2024.6.30.

2023.7.1. ~ 2024.7.31.

2024.7.1.~ 7.14.


※ 2022.7.1. ~ 2023.6.30. 적용기간의 요양기관은 기존 고시 제2019-166호('19.8.1.시행)에 따라, 2023.6.1. ~ 6.14.까지 신고 필요.


 

이전글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협력기관 변경현황 명단 제출 안내
다음글
「2023년도 의료질평가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 영상 및 교육자료 게시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