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급여기준 개정 관련 적용기간 연장 안내(보험급여과-2719호, 2023.6.8.)
- 심사기준1부
- 2023-06-09
- 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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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고시 제2022-100호, 2022.4.27. 시행)
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3-51호, 2023.4.1. 시행)
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3-102호, 2023.6.1.시행) 중 나600가(3)(가)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의 급여기준
마.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급여기준 개정 관련 적용기간 연장 안내」(보험급여과-2719호, 2023.6.8.시행)
2. 위 호와 관련, 2024.1.1.부터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의 급여기준」 중 '라. 기타'의 평가 인증서(면제통보서) 제출시기가 매년 6월과 12월, 1일~14일에서 매년 1월과 7월, 1일~14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1개월 연장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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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
평가인증서(면제통보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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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 ~ 2023.12.31. |
2023.1.1. ~ 2024.1.31. |
2024.1.1.~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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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1. ~ 2024.6.30. |
2023.7.1. ~ 2024.7.31. |
2024.7.1.~ 7.14. |
※ 2022.7.1. ~ 2023.6.30. 적용기간의 요양기관은 기존 고시 제2019-166호('19.8.1.시행)에 따라, 2023.6.1. ~ 6.14.까지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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