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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양병원] 고시 제2023-10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완화요양수가부
  • 2023-06-19
  • 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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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 2023.6.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616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세부내용은 첨부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급여기준)과 질의응답을 반드시 모두 참조

 

 2. 시행일

  - 2023.7.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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