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고시 제2023-10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완화요양수가부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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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2023.6.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 세부내용은 첨부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급여기준)과 질의응답을 반드시 모두 참조
2. 시행일
- 2023.7.1.부터 시행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