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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3-111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3-06-20
  •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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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1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9, 2023.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61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412-1. 주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3cm 미만-전동식 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412-1. 주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3cm 이상 [다발성 포함]-전동식 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6

 

시행일: 2023.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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