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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2호)
  • 자보기준관리부
  • 2023-06-21
  • 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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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관한 규정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요내용

 ○ (신설)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TPI)'의 인정범위

  -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중복진료(외래) 인정범위


  

시행일

 ○ 신설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2023년 91일 진료분부터 시행

        

관련사항 문의처

- 자보기준관리부(심사지침): 033-739-3414, 3421, 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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