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2호)
- 자보기준관리부
- 2023-06-21
- 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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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2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내용
○ (신설)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TPI)'의 인정범위
-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중복진료(외래) 인정범위
□ 시행일
○ 신설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2023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
※ 관련사항 문의처
- 자보기준관리부(심사지침): 033-739-3414, 3421, 3422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