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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5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 자보기준관리부
  • 2023-06-22
  • 1,633
  • hwp 주요개정내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개정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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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 2023.1.2.)

2. 주요 개정 내용

  ○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확대(38항목)

    - 불능(1항목): J3-12 추나요법 관리시스템-명세서 사고접수번호 상이 또는 누락

    - 조정(37항목): B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과 입원명세서 외에 산정으로 조정 등

3. 시행일: 공고한 날 부터 시행

4.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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