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대상자 의뢰서식 개정 안내
- 의료급여운영부
- 2023-06-26
-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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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대상자 의뢰서식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근거: 의료급여운영부-442호(2023.02.20.) "2023년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사업계획보고"
○ 주요 개정사항: 대상자 의뢰서식 엑셀 파일 정형화
- (콤보박스) 콤보박스 신설로 체크입력
- (자동입력) 일부항목 자동계산식 설정 및 심평원 자체 입력으로 보장기관 미기재
○ 적용일: 2023년 7월 대상자 의뢰시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11, 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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