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3 - 11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3-06-26
- 1,975
- hwp (제2023-116호, 2023.6.26.)_「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0호, 2023.6.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sFI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의 분류명 변경
○ 시행일 : 2023.7.1.부터
○ 관련문의: 033-739-1970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