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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3 - 11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3-06-26
  • 1,975
  • hwp (제2023-116호, 2023.6.26.)_「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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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0, 2023.6.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626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sFI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의 분류명 변경


○ 시행일 : 2023.7.1.부터 

 

○ 관련문의: 033-739-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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