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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3-11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23-06-29
  •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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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 2023.6.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629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골시멘트(Bone Cement) 혼합기의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6

희소ㆍ필수 치료재료

(SINUS-SUPERFLEX-DS)의 급여기준

033-739-1887

 

 

시행일: 2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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