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3-11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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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 2023.6.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골시멘트(Bone Cement) 혼합기의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6 희소ㆍ필수 치료재료 (SINUS-SUPERFLEX-DS)의 급여기준 033-739-1887
○ 시행일: 2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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