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완화요양수가부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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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42호(2023.6.29.)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주요내용
- 방문재활기능평가표 일부 항목을 선택사항으로 변경
- 다빈도 질문 질의응답 추가 등
○ 시행일: 2023.7.1.
※ 문의: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1648, 165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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