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정책지원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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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506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4차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 임상현장의 근무 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25. 4. 30.
3. 신청 대상 및 절차
가. 신청 대상 의료기관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이면서 최소 2개 병동(일반병동* 기준) 이상 참여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마(2)에 의한 병동(정신과 폐쇄병동, 간호간병통합병동 제외)
나. 신청서 제출
○ 기간: ’23. 7. 3.(월) ~ ’23. 7. 28.(금)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 서류: (필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계획서, 약정서
(선택) 시행 합의서
○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접속방법 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https://aq.hira.or.kr/hira_mc)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 (접속방법 2)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바로가기)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 Chrome에서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로그인 후,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바로가기 가능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정책지원부(033-739-1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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