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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자료 제출 안내
  • 비급여정보부
  • 2023-07-07
  • 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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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자료 제출 관련 안내 드립니다.>

 

대상기관: ’233월 기준 개설 중인 전체 의료기관*(조산원 제외)

   * ’23.7.7.() 안내문 우편발송

 

 

제출항목: 공개항목*(565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별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 [별표1] 공개항목 중 ’22년 이후 급여 전환 및 삭제 등에 따른 정비

 

 

제출기간: ’23. 7. 12.() ~ 8. 8.()

 

 

제출방법: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인증서 로그인 모니터링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병원급 정기등록 or 의원급 정기등록

 

 

공개시기: ’23.9.20.(),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건강e'

 

 

문의사항: 033-739-1988, 033-739-1997, 1644-2000(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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