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90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안내
- 선별급여평가부
- 2023-07-07
- 2,106
- pdf (공고 제2023-190호)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고 전문 및 신구대비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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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5호, 2023.6.26.)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62호, 2021.6.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ㅁ주요내용
- 작성항목 추가
- 자료제출시기 '반기별'로 문구 수정 등
ㅇ 문의사항: 선별급여평가부(033-739-1954, 1955, 1962)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