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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10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안내
  • 자보기준관리부
  • 2023-07-10
  •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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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10호

 

 2. 주요내용

 

  ㅇ 심의회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변경 등 개정
    -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을 온라인 접수시스템도 추가로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31조제1항)
    - 심사청구인의 심사청구 수정·보완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개정(제32조제1항)
    - 분심위에 제출하는 심사평가원 심사의견서를 통합 작성토록 개선함(별지 제24호 서식)

 

  ㅇ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코드 신설 등 개정 관련
    - 보험사 명칭 변경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자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개정(별지 제14호 서식,  별표 6)
 
  ㅇ 건강보험 규정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 등 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25조 개정 관련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별표 5)
    - 혁신의료기술 행위*와 별도 산정 가능한 치료재료 및 약제 사용의 ‘시행일자’를 기재하게 함에 따라 개정(별표 5)
      *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
 
 3.  담당부서(연락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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