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잠복결핵검사 급여·비급여 산정 여부 질의 회신 안내
- 심사기준1부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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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급여과-3327호, 2023.7.7.) “잠복결핵검사 급여·비급여 산정 여부 질의회신”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의 잠복결핵 검진 시 '누60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정밀면역검사] '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산정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이 ‘붙임’ 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결핵예방법에 제11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기관·학교등의 종사자·교직원의 검진 시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급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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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1부 033-739-4712, 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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