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3-13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평가부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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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4호, 2023.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치과 제10장 제3절 '차-114 골이식술'의 항목 신설
※ 세부 급여기준(고시 제2023-147호)
○ 시행일: 2023.8.1.
○ 내용문의: 033-739-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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