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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17호) 집행정지안내
  • 약제관리부
  • 2023-07-17
  •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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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2023.6.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17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1품목)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3.7.13.)에 따라 2024.2.29.(목)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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