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3-131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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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5호, 2023.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 본인부담률 및 평가주기 등 변경 : 2023.8.1.시행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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