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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3-132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3-07-17
  • 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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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8호, 23.06.29.)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 본인부담률 변경: 2023.8.1.시행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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