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자료 제출 최종기한 안내
- 유통질서관리부
- 2023-07-19
- 15,0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질서관리지원단에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자료 제출 최종기한 안내드립니다.
< 관련 근거 >
• 「약사법」 제47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 「의료기기법」 제13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1. 제출일자: 2023. 6. 1.(목) ~ 7. 31.(월)
※ 2023년 7월 31일 이후 지출보고서의 제출은 불가함을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에 제출이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방법: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 홈페이지에 제출서식 업로드
(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gvPage=exp&sso=ok)
3.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질서관리지원단 헬프데스크(☎033-739-2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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