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98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일부개정
- 자보기준관리부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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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 - 19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5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10호, 2023.7.10.) 제20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63호, 2022.6.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〇 주요 개정내용: (별표 2) 진료코드의 제2호 가.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한 수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고시 항목) 중
(3)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개정
〇 시행일: 공고한 날 부터 시행
〇 담당부서(연락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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