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자동차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98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일부개정
  • 자보기준관리부
  • 2023-07-20
  • 2,24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 - 19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6조의5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10, 2023.7.10.) 20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63, 2022.6.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7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〇 주요 개정내용: (별표 2) 진료코드의 제2호 가.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한 수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고시 항목)

                              (3)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개정

 

  〇 시행일: 공고한 날 부터 시행

 

  〇 담당부서(연락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5

이전글
(급여중지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다음글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