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
- 청구관리부
- 2023-07-21
- 1,545
- pdf 보험약제과-2916(23.7.19.)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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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16(2023.7.19.)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 행정안전부에서 ’23.7.19.일자로 집중호우로 인해 최근 급격하게 비 피해가 확산된 아래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협조요청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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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군구 단위 |
읍면동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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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세종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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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청주시·괴산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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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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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익산시 |
김제시 죽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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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
- |
○ (예외사유) 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
□ 위의 사유로 인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며,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C/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기재
* 붙임 특정내역 구분코드 참조
나. 적용 시기: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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