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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장비] 2023년 2차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 자원운영부
  • 2023-07-24
  • 2,531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43(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2(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 2023. 3. 31.)

 

 위와 관련,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장비번호 C209~C214, C301~C303)**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어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누락 정보를 입력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미보유 또는 미사용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연번

장비번호

장비품목명

1

C20900

레이저치료기

2

C21000

지속적수동운동기

3

C21101

등속성운동치료기_단독 기기

4

C21102

등속성운동치료기_등속성운동 치료기능검사 병용 기기

5

C21200

파동형공기압치료기

6

C21300

이온삼투요법기

7

C21400

의료용조합자극기

8

C30101

풀치료기_보행풀치료기

9

C30102

풀치료기_전신풀치료기

10

C30200

기능적전기자극치료기

11

C30300

기능적연하장애전기자극기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033-73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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