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2023년 2차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 자원운영부
- 2023-07-24
- 2,531
- pdf (붙임)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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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호, 2023. 3. 31.)
○ 위와 관련,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장비번호 C209~C214, C301~C303)**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어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누락 정보를 입력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미보유 또는 미사용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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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장비번호 |
장비품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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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20900 |
레이저치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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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C21000 |
지속적수동운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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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21101 |
등속성운동치료기_단독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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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C21102 |
등속성운동치료기_등속성운동 치료기능검사 병용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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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C21200 |
파동형공기압치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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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C21300 |
이온삼투요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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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C21400 |
의료용조합자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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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C30101 |
풀치료기_보행풀치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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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C30102 |
풀치료기_전신풀치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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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C30200 |
기능적전기자극치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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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C30300 |
기능적연하장애전기자극기 |
○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033-73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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