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3-14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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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4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 2023.7.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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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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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351라(09)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Methoxytyramine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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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
033-739-18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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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8 플루시클로빈 |
033-739-18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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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근과제지향접근법 Task-Oriented Neuromuscular Approach(TONA) |
033-739-18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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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ricular Catheter를 통한 Alteplase(r-tPA) |
심사기준2부 |
033-739-4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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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14 골이식술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1 |
○ 시행일: 2023.8.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