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고시 제2023-1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포괄수가기준부
- 2023-08-02
-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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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3호, 2023.7.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o 주요내용
- 제2부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행위란 중 다-339가, 다-339라, 다-339마, 다-339바에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C)”, “F-18 플루시클로빈(D)”, 을 신설
o 시행일 : 2023.8.1.
※ 관련문의 ☎ 033-739-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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