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3-15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3-08-22
- 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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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7호, 2023.7.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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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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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809 고실천자 주, 자560 고막절개 주, 자562 중이내튜브유치술 주2, 자564 고실성형술 주, 자565 고막성형술 주, 자567 가. 공동폐쇄유양동절제술 주, 자579 이소골재건술 주 신설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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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105-3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 신설 |
033-739-18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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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830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신설 |
033-739-18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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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840 수술 중 근적외선 자가형광 부갑상선 탐색술 신설 |
033-739-1852 |
○ 시행일: 2023.9.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