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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3-15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3-08-22
  • 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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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5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7, 2023.7.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821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809 고실천자 주, 560 고막절개 주, 562 중이내튜브유치술 주2, 564 고실성형술 주, 565 고막성형술 주, 567 . 공동폐쇄유양동절제술 주, 579 이소골재건술 주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2

105-3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 신설

033-739-1863

830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신설

033-739-1867

840 수술 중 근적외선 자가형광 부갑상선 탐색술 신설

033-739-1852

 

 

시행일: 2023.9.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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