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상급병실료 심사로 국민 부담 줄인다
  •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자보심사1,2,3부
  • 2021-08-30
  • 2,598
  • 20210830(배포즉시)_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상급병실료 심사로 국민 부담 줄인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상급병실료 심사로 국민 부담 줄인다

- 의원급 의료기관 상급병실료 심사 강화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심사 강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를 구하는 기관수와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상급병실료 청구사유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 (’19.1분기)기관수 36개소, 진료비 26천만원 (’21.1분기)기관수 193개소, 진료비 727천만원

 

 

  □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의원급 료기관에서 청구된 상급병실료가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2장 제6 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에 치료상이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심사하기로 했다.

 

○    심사 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청하거나 현지확인 심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의료법의의원급 의료기관주로 외래환자 대상의 의료행위를 하는 기으로 정하고 있고, 자동차보험은 칙적으로 상급병상에 해당하는 입원료*는 인정지 않고 있지만, 예외적으로치료상이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기본 입원료와의 차액, 이하 상급병실료로 칭함

 

□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이 호화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치료목적 이외에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고액의 치료비를 발생시키고 있고, 해당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된다고 전하며, “이번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심사강화를 통해 국민의 자동차보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심사평가원, ‘국가인사업무 발전 유공(인사혁신 분야)’ 국무총리표창 수상
다음글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지자체 연계 온라인 채용설명회 가져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