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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3-08-30
  • 8,282
  • pdf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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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험급여과-4211(2023.8.30.)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위와 관련,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아래와 같이 연장·종료하고자 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위기단계 조정

(경계주의)전까지 적용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2024.1.1. 0시부터 종료

통합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다인실 격리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2023.8.31. 0시부터 종료

 

 <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

 1. 수가 관련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033) 739-1595, 1581

  -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22, 1528, 1527, 1525, 1520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 739-1543, 1540

  - 요양병원 관련 수가(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 739-1626, 1632, 1634, 1635, 1636, 1642

 2.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 739-5719, 5718

 3.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 739-3607, 3608, 3609,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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