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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3-1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코로나19 검사 관련)
  • 의료기술평가부
  • 2023-08-30
  • 12,293
  • hwp (제2023-16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코로나검사)_(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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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제2023-160호)_코로나19_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_질의응답_(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제2023-160호)_코로나19_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_질의응답_(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중앙방역대책본부]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8, 2023.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830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코로나19 4급 전환 관련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진(PCR) 검사, 코로나19ㆍ독감동시 PCR 검사, 코로나19 신속항원(RAT)검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 신속항원(RAT)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의 본인부담률 변경

- 코로나19 확진검사, 코로나19ㆍ독감 동시 검사 국비지원 대상자 변경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정식허가로 인한 세부 검사항목 신설 및 급여기준 등 변경

- 그 외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일부 사항에 대한 적용 종료(’23.8.31.~) 반영 및 일부 문구수정

* 급여기준 내용 중복, (보호자, 간병인, 의료기관 실습생) 선별목적 검사 및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등 한시적 적용 종료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 삭제

 

󰊲 적용시기

2023.8.31. 진료분부터 적용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개정 규정은 2023.9.2. 진료분부터 적용

 

문의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질병관리청) (043-719-7268)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033-739-0305)

[명세서 청구 작성방법] 청구관리부(033-739-5718, 5719, 5720)

[7개 질병군 관련]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3, 1297)

[신포괄 관련]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6)

[호스피스 병동 관련] 완화요양수가부(033-739-1647)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08, 3609,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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