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평가부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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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제2023-16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코로나검사)_(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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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중앙방역대책본부]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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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8호, 2023.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내용
○ 코로나19 4급 전환 관련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진(PCR) 검사, 코로나19ㆍ독감동시 PCR 검사, 코로나19 신속항원(RAT)검사, 인플루엔자 Aㆍ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 신속항원(RAT)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의 본인부담률 변경
- 코로나19 확진검사, 코로나19ㆍ독감 동시 검사 국비지원 대상자 변경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정식허가로 인한 세부 검사항목 신설 및 급여기준 등 변경
- 그 외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일부 사항에 대한 적용 종료(’23.8.31.~) 반영 및 일부 문구수정
* 급여기준 내용 중복, (보호자, 간병인, 의료기관 실습생) 선별목적 검사 및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등 한시적 적용 종료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 삭제
적용시기
○ 2023.8.31. 진료분부터 적용
단,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개정 규정은 2023.9.2.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질병관리청) (043-719-7268)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033-739-0305)
[명세서 청구 작성방법] 청구관리부(033-739-5718, 5719, 5720)
[7개 질병군 관련]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3, 1297)
[신포괄 관련]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6)
[호스피스 병동 관련] 완화요양수가부(033-739-1647)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08, 3609,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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