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3-08-30
- 4,368
- pdf [공문]코로나19 확진환자 관련 혈액투석, 응급, 분만, 수술 수가 등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산정 방법 변경 안내_(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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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급여과-4218호 (2023.8.30.) “코로나19 확진환자 관련 혈액투석, 응급, 분만, 수술 수가 등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시 수가 산정방법 일부 변경사항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존 변경 적용 수가 OH01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2,131.52점 OH01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1,065.76점 본인 부담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환자 본인부담 면제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적용 기간 ’21.1.29.~’23.8.30. ’23.8.31.~’23.12.31.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9월4일 이후 가능
3.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 개정에 따라, 혈액투석, 응급, 분만·수술 관련 코로나19 수가에 대해서는 급여대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아 래 -
○ 급여대상
- (기존) 코로나19 확진환자
→ (변경)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②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RAT)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코로나19로 진단한 사람
○ 적용수가
-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AH3B0, AH4B0, AH001, AH002 등)
-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응6가.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일반/JX999 이동식격리병상)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AH056, AH057)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AH058, AH059)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수가 (OH011)
<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
1. 수가 관련
- (확진환자 혈액투석수가, 분만 격리관리료, 수술실 격리관리료)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36, 1530, 1559, 1552
- (응급)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11, 1513
2.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 청구관리부 ☏033) 739-5719, 5718
3. 의료급여 관련 : 의료급여운영부 ☏033) 739-3607, 3608, 3609,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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