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16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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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 2023.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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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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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67나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Level II 동반진단검사에 준하는 경우 급여기준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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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 급여기준 신설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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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의 급여기준 |
033-739-18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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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관스텐트삽입술용(Canaliculus Intubation Set 등) 재료 급여기준 |
심사기준2부 |
033-739-4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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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성형용 시멘트 Plastic Kit의 허가초과 사용 급여기준 삭제 |
등재관리부 |
033-739-1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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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의 허가초과 사용 급여기준 신설 |
○ 시행일 : 2023.9.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