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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해석]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 심사기준1부
  • 2023-08-30
  • 6,21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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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급여과-4241호, 2023.8.30.)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 4급) 및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지침 개정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사항을 다음

    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음 –

O (주요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급여대상

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RAT)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삭제)

산정방법

O 일반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일반, 음압)을 산정

 

 

O 일반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에 따라 일반격리실 입원료 산정

 

 

O 음압 격리실 입원료

 

-       에어로졸 발생 처치·시술 또는 그 외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음압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음압 격리실 입원료 산정

적용기간

O ’23.6.1. 진료분부터 적용

O ’23.8.31. 진료분부터 적용

※ 급여대상(코로나19 확진환자) 변경사항은 통합격리관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O (문의사항) 심사기준1부 033-739-4712, 4711,4710, 4714, 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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