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개정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3-08-31
- 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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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방역대책본부-10138(2023.8.30.)“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개정 안내”관련입니다.
2.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명: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 개정사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하향에 따른 개정
○ 시행일: 2023. 8. 31.
* 검체채취일이 2023.8.31.인 확진환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검체채취일 확진환자는 지난 지침을 적용함.
○ 주요 개정사항
- (지원대상)「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위중증처치를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받은 확진환자
- (지원범위)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 (지원기간)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
○ 문의사항
- 중앙방역대책본부 043-719-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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