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개정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3-08-31
  • 9,06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중앙방역대책본부-10138(2023.8.30.)“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10) 개정 안내관련입니다.

2.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명: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10)

 

 ○ 개정사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하향에 따른 개정

 

 ○ 시행일: 2023. 8. 31.

* 검체채취일이 2023.8.31.인 확진환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검체채취일 확진환자는 지난 지침을 적용함.

 ○ 주요 개정사항

 

- (지원대상)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위중증처치를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받은 확진환자

 

- (지원범위)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 (지원기간)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

 

 ○ 문의사항

 

   - 중앙방역대책본부 043-719-9379

이전글
urr·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공고
다음글
[청구]코로나19 입원 격리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