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관리부
- 2023-08-31
- 4,812
- pdf 230831_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변경 관련 청구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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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본문] 코로나19 본인부담금지원 개편 관련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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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457호, '22.7.8.)
나.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3602호, '22.7.15.)
다.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2차)(보험급여과-3811호, '22.7.27.)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개정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10138호, '23.8.30.)
2.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이 유지되는 대상자 등에 대한 청구방법
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리니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3.8.31.부터 적용
- 본인부담금 지원 세부내용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참고
※ (문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043-719-9379)
본인부담금 지원 변경 관련 청구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
7개 질병군관련[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3,1297)
신포괄수가제관련[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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