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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구]코로나19 입원 격리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
  • 청구관리부
  • 2023-08-31
  •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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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457, '22.7.8.)

.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3602, '22.7.15.)

.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2)(보험급여과-3811, '22.7.2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10)개정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10138, '23.8.30.)

 

2.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10)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이 유지되는 대상자 등에 대한 청구방법

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리니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3.8.31.부터 적용

- 본인부담금 지원 세부내용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10)참고

 

 

(문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043-719-9379)

          본인부담금 지원 변경 관련 청구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

                                                                  7개 질병군관련[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3,1297)

                                                                  신포괄수가제관련[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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