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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3-15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3-08-31
  • 2,061
  • hwp (제2023-158호_2023.8.30.)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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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7, 2023.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83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시술료 등 중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 신설

 

 시행일: 2023.9.1.

 

○ 기타사항: '1. 급여대상 나.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에 줄단위 구분코드 'JX999'로 띄어쓰기 없이 가정용인공호흡기」기재하여 청구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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