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3-15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3-08-31
-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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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7호, 2023.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시술료 등 중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 신설
○ 시행일: 2023.9.1.
○ 기타사항: '1. 급여대상 나.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에 줄단위 구분코드 'JX999'로 띄어쓰기 없이 「가정용인공호흡기」기재하여 청구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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