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3-159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3-08-31
- 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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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6호,2023.8.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 중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 변경
○ 시행일: 2023.9.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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