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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3-159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3-08-31
  • 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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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6,2023.8.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83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 중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 변경

 

시행일: 2023.9.1.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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