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3-1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23-08-31
-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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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1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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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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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용 생분해성 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
치료재료등재부 |
033-739-1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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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ㆍ필수 치료재료(봉합사, 인조혈관, 합성 섬유포)의 급여기준 개정 |
033-739-1884 |
○ 시행일 :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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