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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3-1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23-08-31
  •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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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1,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830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용 생분해성 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7

희소ㆍ필수 치료재료(봉합사, 인조혈관, 합성 섬유포)의 급여기준 개정

033-739-1884

시행일 :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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